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2차 419호, 954호, 1102호, 1154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수금, 손님 안내를 하는 종업원, G,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위 ‘F’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G, H가 대기하고 있는 위 E건물 2차 954호 등으로 보내, G, H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E건물 2차 1154호, 1442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수금, 손님 안내를 하는 종업원, J, K(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1.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사이에 위 ‘I’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J, K이 대기하고 있는 위 E건물 2차 1154호 등으로 보내, J, K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H, G,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오피스텔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954호 월세 입금내역)
1.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