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 손님용 방 5개를 갖추고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 위 업소에서, 손님 H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1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3. 11.경부터 2014. 9. 18.경까지(단, 피고인 B는 2014. 2.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