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C(여, 25세)과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 동거를 하다가 2014. 1. 중순경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1. 21:00경 수원시 영통구 D 오피스텔 132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하고만 연락을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펜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4.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에 대한 메모(전화를 피했던 것, 수신 차단한 것, 피해자의 엄마 및 아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를 지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가량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조른 후, 피해자에게 벽에 서있으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5대 가량 대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뼈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서 "내가 사람을 몇명 죽여보았겠어, 19명이 적은 숫자가 아냐, 너가 20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