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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85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사원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2017.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충북 진천군 D. 소재 피고인 소유 밭( 총 면적 1,395㎡ )에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주거용 가설 건축물 1동을 건설하고, 위 비닐하우스 옆에 수도시설 가건물 1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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