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9 2020고정7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 없이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현재까지 청양군 B를 비닐하우스 내외부를 개조하여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사실상 주택 부지로 사용하여 약 100㎡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고발 서, 진술서, 경위서 현장사진, 지적도 및 위성사진 [ 피고인은 불법 전용 면적이 50㎡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주택 부지로 전용한 면적은 약 100㎡ 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