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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5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11:27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46-1에 있는 동 립 말 사거리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수원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단속 과정에서 위 C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단속 후 순찰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는 위 C을 피고인의 이륜차를 타고 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정차 한 위 C 등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헬멧을 순찰차량 앞바닥에 집어 던지고 순찰차량 앞 도로에 누워 “ 씨 발 일 안해 오늘! 씨 발 놈들 아, 나 가족도 없고 다 필요 없어! ”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무시하여 위 C과 경장 D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C과 경장 D에게 “ 이 개새끼야, 짭새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는 위 C의 왼쪽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1. 법리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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