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9,696,000원에서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인데, 별지 목록
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고 1989. 9.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040-1호) 103.34㎡(이하 ‘이 사건 가공처리장’이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9,696,000원, 월차임 1,762,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가공처리장에서 농산물 도매 및 창고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1.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처리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가공처리장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696,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부터 이 사건 가공처리장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1,762,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처리장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묵시적 갱신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