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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1263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9,696,000원에서 2016.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 건물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별지 목록

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89. 2. 2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1989.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1층 038-1호) 103.34㎡(이하 ‘이 사건 가공처리장’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29,696,000원, 월차임 1,762,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공처리장의 용도 변경, 개보수 등 이 사건 가공처리장의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가공처리장의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전기, 냉난방, 냉장, 통신, 급배수, 가스 등 설비의 신설이나 변경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사무실 내부 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가공처리장에서 농축수산물 중개, 도매업, 농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의시가 기재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및 갱신거절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4. 11. 26.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9.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5.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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