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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0094
대출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415,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금액 99,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자율 고정금리 연 5.6% 연체이자율 연체일 31일까지 연 23%, 연체일 32일부터 90일까지 연 23.5%, 연체일 91일부터 연 24%

나.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종료일인 2018. 7. 25.이 지난 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원리금 합계 100,109,028원(= 대출원금 99,000,000원 연체이자 860,350원 연체료 248,678원)을 변제하라’는 기한이익상실통지서(전세대출 계약해지 통지서)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다. 2019. 5. 21.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변제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출원금은 18,415,161원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상 잔존 대출원금 18,415,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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