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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854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469,045원 및 그 중 58,983,574원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대출기간만료일 2018. 3. 23., 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 E조합 MOR 가산금리 2.58%, 기준금리 변동주기 3개월),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84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17. 피고 및 D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11. 27. 원고에게 2순위로 781,016,42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2020. 2. 3.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잔존 채무는 원금 58,983,574원, 미수이자 90,552,707원, 연체이자 932,764원 합계 150,469,045원이고, 약정 지연배상금율은 연 8.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50,469,045원 및 그 중 원금 58,983,57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간 말일 다음날인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 부분은 중복하여 계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수이자 90,552,707원은 배당기일인 2019. 11.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원금 840,000,000원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금액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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