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9 2018고정6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20:5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퇴거시키려고 하자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막아서고 버티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