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는 피해자 B의 후배로서 자주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B이 근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곤 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단골 손님으로서,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들과 수회 마주쳐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20. 5.경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새벽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B을 기다리고 있던 E에게 검은콩 우유를 주면서 ‘쟤(피해자를 지칭)는 살이 돼지같이 쪄서 살 빼야 되니까 이런거 마시면 안되고, 니 마셔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불쾌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아, 그게 뭐, 그냥 나이 든 사람의 농담인데’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14.경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4. 04:4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고추 등을 건네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눌러 만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만지면서 ‘부드럽다, 일 꽂아주께, 손 잡으니까 내 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그러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기분이 이상하다, 고추가 발딱발딱 서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7. 14.경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4. 04:50경 위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