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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8 2020고단8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 육군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6. 00: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편의점 우측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유리를 고정하는 실리콘을 떨어뜨리고, 플라스틱 주차표지판을 나무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1,880,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의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모욕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견적서

1. 각 고소장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수사협조의뢰(판결문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편의점의 기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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