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 육군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6. 00: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편의점 우측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유리를 고정하는 실리콘을 떨어뜨리고, 플라스틱 주차표지판을 나무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1,880,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의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모욕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견적서
1. 각 고소장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수사협조의뢰(판결문 송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편의점의 기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