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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5 2015고단722
배임수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경부터 서울 D 소재 E 대학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2. 2. 경부터 2014. 1. 경까지 실용음악과장으로서 위 학과의 교원 임용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고, 학사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1. 사 전자기록 변작, 변 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4. 7. 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 아파트 203동 1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대학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전문대학 학사관리 웹사이트인 ‘G'( 웹 주소 H)에 접속하여 피고인 사전에 위 실용음악과 조교인 I을 통해 입수한 위 학과 교수들인 J 외 9명의 아이디, 패스 워드 등을 입력하여 위 전문대학 성적 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교수들이 입력한 위 학과 학생인 K의 2014년도 1 학기 ’ 합주 실기 Ⅲ‘ 등 10개 과목의 성적 (1 과목 D, 9 과목 F) 을 임의로 C 내지 A0 로 변경하고, 같은 전문대학 학생인 L, M, N의 ’ 합주 실기 Ⅲ‘ 과목 성적을 L의 성적은 D 에서 C0 로, M의 성적은 D 에서 B0 로, N의 성적은 C 에서 A0 로 각 변 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K 등 4명에 관한 E 대학의 2014년도 1 학기 성적 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E 대학 실용음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전문대학이 개설한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위 전문대학이 학칙으로 전공 심화과정 입학자격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의 1년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자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들을 입학시키기로 마음먹고, 1) 2010. 2. 경 서울 서대문구 O 소재 ‘P’ 을 운영하는 Q으로부터 실제 위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R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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