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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7.25 2013고합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과거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으나 현재는 C의 소유인 경북 영덕군 D 건물과 토지를 2013. 2. 25.부터 무단 점유하며 생활하고 있던 중, 위 C으로부터 약 2회 퇴거요

구를 받고서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 위 토지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14:25경 위 장소에서 C이 수도검침원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와서 위 주택의 수도를 끊는 작업을 하자 몹시 화가 나 단수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허리를 숙인 채 스패너를 이용하여 수도계량기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 손잡이 10.5cm)을 양손을 이용하여 칼날 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자상에 의한 혈흉, 좌측폐열상, 좌측 횡격막파열, 촤측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위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회상성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현장에 있던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단수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려고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파악되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본건 주택 및 토지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 C에게도 칼을 들고 접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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