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를 술집에서 만나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5,500만 원을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돈을 받은 후 자신과 결혼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11:00경 서울 노원구 D, 108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고 확신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의 칼 보관함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28cm , 칼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나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119에 신고를 해 달라.”라고 울며 사정하자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119안전센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면접에 대한 건, 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건, 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피해자와 면담 조사 관련, 피해자 통화보고)
1. 진단서 1매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