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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3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를 술집에서 만나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5,500만 원을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돈을 받은 후 자신과 결혼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11:00경 서울 노원구 D, 108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고 확신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의 칼 보관함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28cm , 칼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나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119에 신고를 해 달라.”라고 울며 사정하자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119안전센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면접에 대한 건, 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건, 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피해자와 면담 조사 관련, 피해자 통화보고)

1. 진단서 1매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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