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와 애인으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7:1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당일 피해자의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수 회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행실을 좋지 않게 본다는 이유로 상당한 모멸감 등을 느끼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혈관 손상 및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부엌칼), 사건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