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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4 2014고합4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와 애인으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7:1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당일 피해자의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수 회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행실을 좋지 않게 본다는 이유로 상당한 모멸감 등을 느끼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혈관 손상 및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부엌칼), 사건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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