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칼날 21cm, 손잡이 12cm) 2자루(증 제1, 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경 E-9-3 농업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D(D, 23세)는 2017. 1. 9.경 E-9-3 농업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C'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8:00경 위 버섯농장의 캄보디아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 E, F,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중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술주정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방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뺨을 한 대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버섯농장의 캄보디아 기숙사 식당에서 부엌칼 1자루(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산도쿠 나이프 형태)를 들고 왔으나 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들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에서 부엌칼 1자루(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셰프 나이프 형태)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G, I,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살인미수죄로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위치도 등 추송 요청 보고), 수사보고(범행 도구로 이용된 부엌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