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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8고합2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 세) 과 2015. 8. 경 낚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후 자주 만나던 친구 사이로서 피해 자로부터 낚시대 세트를 빌리기도 하고, 피고인의 친형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형과 자신에 대해 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형제가 돈도 갚지 않는 양아치라고 하는 등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25. 20:15 경 세종 D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 (E )를 누르고 몰래 침입한 후, 벽면에 있는 전원 차단기를 내려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모르고 퇴근하여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부엌칼( 총길이 32cm, 날 길이 21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두꺼운 잠바로 인해 빗 나가 미 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칼날을 잡자 다시 한 번 부엌칼을 찔러 피해자의 손을 베이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칼날을 부러트리며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절구 공이( 일명 : 홍두깨, 길이 27cm )를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힘껏 내리쳐 재차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부러진 칼날을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썼던 마스크가 벗겨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정체를 알아보자 부끄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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