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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7.01 2019가단11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11. 12. 6. 피고 B으로부터 남원시 D 임야 68,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2017. 2. 22.경 ‘자신이 2011. 12.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1. 12. 6. 원고 명의 계좌에서 5,7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호증, 을나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B과 피고 C은 2011. 12. 6.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2011. 12. 6. 원고가 아니라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C은 피고 B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처럼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들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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