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11. 12. 6. 피고 B으로부터 남원시 D 임야 68,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2017. 2. 22.경 ‘자신이 2011. 12.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1. 12. 6. 원고 명의 계좌에서 5,7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호증, 을나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B과 피고 C은 2011. 12. 6.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2011. 12. 6. 원고가 아니라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C은 피고 B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처럼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들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