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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2 2013나117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4. 3. 7.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1989. 6. 2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1. 6. 19.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약정한 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차5132호로 C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1. 11. 17.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2. 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드단9970호로 C을 상대로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기일인 2012. 2. 14. ‘C과 피고는 이혼하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2. 3. 7.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약정금 중 1,200만 원을 지급하고(매월 200만 원 분할 지급), 원고는 나머지 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4. 27. 접수 제956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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