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12. 매매를 원인으로 2004.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11. 11. 1.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1. 30.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피고 C은 201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다.
다.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1. 5. 9. 채권최고액은 2억 7000만 원, 채무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원인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은 201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