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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1267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3년 C이 차량을 할부 구입하는데 그 할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주었고, C이 할부금을 연체하자 피보험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할부금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15908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9. 1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C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8가소162830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30,195,364원 및 그중 16,908,256원에 대하여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2015. 7. 14.을 기준으로 C이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 잔액은 원금 8,454,128원, 지연손해금 33,953,392원 합계 42,635,840원이다.

다. C은 2012. 2. 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3. 7. 29. 피고 A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도하였고, 2013.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1. 29. 접수 제1265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마. 2013. 7. 29.경 및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4,5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 사실에서 본 원고의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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