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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0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9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7월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애인 관계이고, 피고인 C, D, F는 피고인 B의 후배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F의 남자친구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3. 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K(24 세) 이 피고인 B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 B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B, C, E, D는 2016. 1. 말 22:00 경 양산시 남부 6길 10에 있는 옹기 골 공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원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A, B, C, D, E는 함께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선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B 과 동거할 때 왜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였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함께 있던 피고인 C이 얼굴을 때리면 상처가 남는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모자를 피해 자의 머리에 씌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 왜 B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찼다.

피고인

A, B, C, D, E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양산시 L에 있는 M 목욕탕 옆 공터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 니는 이 세상에서 없어 져야겠다.

뒤져야 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걷어차고, 피고인 B, C, D, E는 이에 가담하여 각각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10여 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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