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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7노837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안전화 자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평소와 같이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다가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안전화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각 형량(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착용하고 있던 안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화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A이 신고 있던 안전화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견고하고 강력한 토우 캡이 있고, 바닥에는 강력한 스테인레스 판이 삽입되어 있으며, 기존 안전화보다 더 넓은 철판이 삽입되어 작업자의 발을 완전히 감싸고 있다.

안전화는 그 재질이 딱딱하고 무거워서 안전화로 사람을 폭행할 경우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

② 피고인 A은 안전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고 밟았다.

피해자는 약 16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결장 손상, 공장 파열, 다발성 외상성 장간막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치명상을 입었다.

③ 피고인 A은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화를 소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이 법원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착용하고 있던 안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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