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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고정2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을 한 후 2017. 5. 15. 경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서울 중구 D 건물, 지하 1 층에서 E 식 당를 운영하고 있고, 순수입이 월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된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다.

600만 원을 대출 받아 2022. 5. 15.까지 자유 상환방식에 따라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식당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며, 그 무렵 다른 대부업체에게도 합계 수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15. 피고인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대부거래 계약서, 거래 원장, 피고인 제출 서류, 신용정보 조회, 개인 회생사건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5. 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단기간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즈음 위 금액 중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용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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