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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8 2017고단2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 호로 352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삼영 유엘에스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21. 9. 28. 경까지 60개월 간 매월 15일 원금과 이자 합계 616,000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구입한 화물차량을 지 입하여 운영하였는데, 이후 계속되는 매출부진으로 2016년 경에는 화물차량 할부금, 기사 급여, 유류 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현금서비스, 소액 대출 등을 통하여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재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날과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포함하여 대부업체 4 곳에서 합계 총 5,700만 원을 대출 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 약정서, 거래 원장

1. 수사보고( 타 대부업체 대부 내역 확인자료 첨부), 각 소비자금융 CB 조회

1. 수사 협조 의뢰( 개인 회생 신청서 등 송부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4 회분의 원리 금은 상환하였던 점, 확정적 고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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