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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8 2017고정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 및 관련 서류 전송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산정된 최대 대출 금액 상당인 2,500만원을 연 이율 24.1%,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720,650원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기로 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산정된 최대 대출 금액 상당인 2,000만원을 연 이율 27.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624,000원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에 대한 채무 변제 금 약 6,000만 원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인으로부터 ‘ 피고인의 신용상태로는 한 곳에서 그 정도까지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 한 건씩 대출을 신청해서 받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자’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들을 비롯하여 총 5 곳의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합계 1억 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들 로 하여금 대출 실행 여부 및 대출금액 산정에 관해 착오에 빠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해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5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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