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83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경 피해자 주식회사 콜 렉트 대부 및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의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금을 약정 기한 내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2017. 2. 24. 위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3,800만 원 가량에 달하고 있어 매월 6~700 만 원 가량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은 적자 상태에 있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우편 조서

1. 각 거래 결과 표, 각 대부거래 계약서, 부가 가치세 신고자료, 각 확약서,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 이 사건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약 1억 3,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6~700 만 원 가량을 상환해야 하는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외에도 같은 날 다른 대부업체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았던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채무상태에 더하여 매월 식당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1~200 만 원 정도였음에도 대출 받을 당시 순수익이 600만 원이라고 말했던 점, 대출을 받은 후 2개월도 채 안되어 개인 회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