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원장으로, 마약진통제 앰플에 붙어 있는 라벨을 떼어내 이를 일반진통제 앰플에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마약진통제를 몰래 빼돌려 이를 스스로에게 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F요양병원에서, 마약진통제인 ㈜ 제일제약의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 앰플 90개의 라벨을 떼어낸 후, 이를 일반진통제인 아주약품 ㈜의 ‘트로돈주’ 앰플 90개의 라벨을 떼어낸 자리에 붙여 위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의약품을 F요양병원 약사 몰래 위 병원 약제실 마약류 보관장소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5.경 위 F요양병원에서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처방전 없이 위 마약진통제인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 25mg 1개 앰플을 근육주사를 통해 투약하고, 1시간 후 계속하여 위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 25mg 1개 앰플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혈관주사를 통해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F요양병원에서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처방전 없이 위 마약진통제인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 50mg 1개 앰플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혈관주사를 통해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 50mg 1개 앰플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혈관주사를 통해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