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23:30경 대구 북구 E빌딩 3층에 있는 위 병원 원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금고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14원 상당의 페티딘 9개, 시가 581원 상당의 아티반(로라제팜) 50개 합계 31,876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4. 4. 16. 23:30경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약인 페티딘 3mg 앰플 1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아티반) 4mg 앰플 1개를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페티딘 3mg 앰플 1개, 로라제팜(아티반) 4mg 앰플 2개를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4. 4. 19. 22: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로라제팜(아티반) 4mg 앰플 2개,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냉장고에 위와 같이 절취한 로라제팜(아티반) 4mg 앰플 38개 합계 40개를 소지하였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농업협동조합 북대구 농협 침산동지점에서 발행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H)를 7회 복사하여 7장의 사본을 만든 다음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 7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4. 19. 17:00경 경산시 I 4층에 있는 J안마시술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