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2016. 10. 26. 21:45 경 강릉시 교동 강일 여고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율 곡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2007, 2013년 벌금형),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사안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