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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0. 14:19 경 경기 하남시 미사동 미사리 명성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 91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알콜의 존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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