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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7구합51440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참가인은 2007. 9. 12. 통신서비스에 관한 업무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남 순천시 C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왔다. 2)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9. 12. 11.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서울 은평구 E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여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인 회사에는 F 비정규직지부 G지회를 두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3) 원고는 2011. 1.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지회의 정책차장을 맡고 있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고소 및 징계 경위 1) 고소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F 비정규직지부 교육선전부장인 H과 함께 2016. 3. 28. 및 같은 달 30일 I 주식회사의 본사 사옥 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루 1시간씩 교대로 1인 피켓시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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