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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03:16경 본인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행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8번지 앞 도로를 동수원 방면에서 매탄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인계사거리로 피고인은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으로 운행한 과실로 이때 피해자 C(62세)가 신호를 따라 직진하는 D 택시 앞 범퍼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객 E(31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상 등을, 피의차량 탑승객 F(22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등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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