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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4 2016고정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6:00경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8km 지점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하면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 D BMW528i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SM3승용차량의 앞 범퍼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E(3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동승자 F(1세, 남)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동승자 G(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에 피해견적 8,884,09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견적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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