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4고정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3. 10:20경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황등고가 입구 앞 도로를 원대 방면에서 함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우측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차량 D 엑티언 화물차 좌측 뒤 범퍼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2014. 5. 1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