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18. 01:1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충격한 뒤 별다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 사고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금 지급약정’이라 한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원고를 약식기소하여 원고에 대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원고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이 법원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무죄로 인정하고,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6. 29.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2016. 7.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검찰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검사는 원고를 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위 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 지급약정은 민법 제103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