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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2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D 카렌스 승합차를 정차해놓고 있었는데 피해자 E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카렌스 승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실은 위 교통사고 당시 G가 피고인이 정차해놓은 카렌스 승합차에 승차하지 않았으므로 G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 교통사고 당시 G가 승차하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부산동래경찰서에 허위신고하고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12. 10. 24.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J에 있는 K시장 휴대폰가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허위진단서를 부산동래경찰서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G는 같은 달 26. 각각 부산동래경찰서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사고 당시 G가 동승하고 있었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하면서 피해자 E을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 12:30경 부산 해운대구 J에서 피고인과 G가 위와 같이 경찰에 거짓진술하여 이를 경찰로부터 전해들어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합의금 70만원을 포함한 합의금 23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의 합의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금 송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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