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1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렸고, 충격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어어’라는 소리도 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

따라서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처 F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위 각 죄는 성립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는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면 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어서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