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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9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의 피해자 F, H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 액수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F, H에 대한 대인배상(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2005. 4. 18.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후 2009. 9.경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래 소재를 감추어 지명수배되었고 약 4년 만에 원심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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