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4. 12. 18. 01: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삼산농산물센타 방면에서 엠코타운 후문 쪽을 향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2014. 12. 18.부터 2015. 1.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5,848,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절차에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을 무죄로 인정하고,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6. 29.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2016. 7.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피고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원고와 체결한 공제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