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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10.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8:16 경 오산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배 기량 50cc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빌려 온 것이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몰랐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이전인 2018. 6. 8. 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지인으로부터 빌려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작은 오토바이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빌려 보유하게 되었다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가입되지 않았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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