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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06 2013고단1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 옛날손짜장 앞 도로를 서정역 방면에서 원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개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개인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등을, 피해자 G(여,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개인택시를 수리비 약 1,926,5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6,36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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