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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8 2020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9:2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공수교차로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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