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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4 2019고정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0:40경 파주시 B에 있는 주점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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