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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3. 22:44경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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