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를 금촌동 방면에서 교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981,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