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정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8:50경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510-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