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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4고단2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범행의 경위, 경제적 사정과 성별, 연령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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